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 2021. 5. 4.)
【질 의】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1호 및 동법 제19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모집이나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의5 제1호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연령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진정 직업자격으로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특히 직무 특성상 일정 수준의 체력기준이 요구되더라도 신체 나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연령 미만이어야 하는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판단될 것이지만 이러한 합리적 사유 없이 모집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3호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는 바, 귀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하로 설정한 경우 정년 규정에 의거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에 대해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