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8-12 11:11:02 조회수 165

2020년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 혹은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쉽지 않아 제도의 활용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급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이상 정년을 정하여 운영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에 정년을 정하여 운영

- 정년 운영기간 1년이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정년도달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재고용

ㅇ6개월 이내 재고용

(신설)

ㅇ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이면 월 임금액 한도 지원

ㅇ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 한도(5인이하 경우 180만원)

ㅇ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 한도(10인이하의 경우 3명 한도)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ㅇ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 이내에
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ㅇ정년의 도달일 직전 연속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는 사람 (피보험기간 무관)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지원대상 제외

삭제 (지원대상에 포함)

ㅇ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 (사업주 기준)

ㅇ지급기간 만료일까지 1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년 지급

지원대상 근로자별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을 한도로 지급 (근로자 기준)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1년 이내여야 함

ㅇ지급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삭제 (소멸시효 3년 적용)

장려금 신청분기의 다음 달 첫날부터3년 이내 신청

지원기간 기준일정의 (2조제3)

ㅇ삭제

-‘지원기간 기준일적용하였던 규정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적용으로 개정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 지급대상 제외 (3조제2항제2)

부동산업 삭제

 

Ⅰ.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 기존 지침으로는 1년 이상 정년을 정한 규정이 없었던 업체, 지원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을 지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업체들이 전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지원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많은 업체에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취업규칙 등의 정비는 여전히 필요)

 

Ⅱ.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요건 완화

ㅇ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수평균의 20%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10인이하 기업에는 3명까지 지원

ㅇ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이상 계속고용되는 경우와 임금이 장려금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임금을 한도로 지원

*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임금 50만원 이상

: 지원수준을 피보험자수 20%에서 30%로 확대, 10인 이하 기업도 3명까지 지원, 피보험기간 1년 미만 및 임금이 장려금 미달하는 경우에도 임금 한도로 지원되면서 해당 업체의 경우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

Ⅲ. 신청기간 완화

  ㅇ 고용보험법 제107조 3년 소멸시효 적용으로 1년 이내 신청요건 삭제

* (현행) 지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개정) 삭제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완화

  ㅇ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신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도래한 근로자

ㅇ 피보험기간 1년미만 근로자 및 월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5년 이내에 정년 도래한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습니다.

Ⅳ. 지급기간

ㅇ 사업장별 ’지원기간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원‘을 ‘계속고용된 근로자별 각각 2년간 지급’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 통일

: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2년 지원하게 되면 2년이 지나 정년 연장 등을 한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근로자별 2년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Ⅴ. 기타

① ’지원기간 기준일(제2조제3호)‘ 삭제
  
ㅇ ’지원기간 기준일‘을 이용하여 요건을 규정한 최초 신청기한, 지원제외, 지급한도 등의 개정으로 ’지원기간 기준일‘ 개념 불필요
* (예) ’지원기간 기준일‘ 속한 연도 직전 연도의 1년간 피보험자수 → 계속고용제도 도입일이 속한 연도 직전 연도


② 지원대상 사업주(제3조제2항 제5호) 요건 신설
  ㅇ 기존 지원요건의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초과하지 않은 사업주’에서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사업주’로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③ 장려금의 상호조정 (제9조) 및 지급 제한 등(제10조) 정비
  ㅇ 기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및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인용방식으로 조문화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고용 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1-36호, 2021.4.27.시행)」개정사항* 반영

지원금·장려금간 중복지원 제한이 발생되는 경우, 2021.4.27.부터 수급 해지 신청 시 기존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개정) (제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자구 수정 및 장려금 신청서식 일부 수정·정비

ㅇ (자구 수정)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ㅇ (서식 수정) ‘지원기간 기준일’ 항목 삭제, 작성방법 등 수정

 

Ⅶ. 적용례 등

ㅇ 개정 규정은 `20.1.1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부터 적용

ㅇ 개정 규정 중 제5조제3항(지원수준 및 지원한도*)는 고시개정일 이후 발생하는 지급분부터 적용

* 피보험자수의 20%→30%, 5인 이하 180만원→10인 이하 270만원

ㅇ 개정 규정중 제9조제1항(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에 대해서는 2021.4.27. 이후 지원금·장려금 등을 수급 중이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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