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9-23 09:24:29 조회수 204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요 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항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음.]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의 아들이 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kg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로 사망한 사안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함을 전제로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7두459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4.7. 선고 2016누59982 판결
   * 판결선고 : 2021.09.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가. 원고의 아들 소외인(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2.24.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협력업체인 ○○○○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의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4.19. 출근 후 09:54경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약 5㎏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3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후 사무실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Cardiac Tamponad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4.7.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9.22.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
    
   가.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왔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0.5.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구 산재보험법이 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37조제1항이 신설(이하 위 개정을 ‘2007년 개정’이라고 하고,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된 이후에도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및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17.4.26. 선고 2016두43817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게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3.  관계 법령의 체계 및 입법 연혁
    
   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과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은 제1장(총칙)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62조제1항의 유족급여를 비롯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를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으로 구분하고, 제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가 내지 바목)을, 제2호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가목),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나목)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연혁
   산재보험법은 제정 당시 법률에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동부의 예규 형식으로 존재하다가, 1995.4.2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97호)에서 규정하게 되었다(제32조 및 제33조).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산재보험법은 1999.12.31. 법률 제6100호 개정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규정인 제4조제1호에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는 제2문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7년 개정 시 산재보험법에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구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7조제3항).
    
   4.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의 타당성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정당한 해석
   1) 산재보험법은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규정하고, 제36조제1항에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를 열거한 다음, 같은 조제2항에서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은 제40조에서 요양급여의, 제52조에서 휴업급여의, 제57조에서 장해급여의, 제62조에서 유족급여의 각 지급사유, 수급권자,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각 규정은 모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각호의 각목 역시 업무와 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관련성 및 인과관계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즉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조항 제2호 (나)목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조항제2호(다)목은 제2호 (가)목, (나)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일반적인 인정기준으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보려면 해당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 점은 업무상 사고에 관한 이 사건 조항제1호 (바)목도 마찬가지이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 단서는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조항이 어떠한 권리발생에 필요한 요건과 그 장애나 멸각 사유 등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가 각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문과 단서라는 규정의 형식을 주로 고려한 위와 같은 법률해석의 방법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의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해야 할 요건을 준별한 경우에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본문과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에서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단서 부분은 이 사건 조항의 본문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인 인과관계가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법적·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설명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의 개념,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및 이 사건 조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적극적 인정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규정하고 단서에서 그 인과관계가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로서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함을 명시하고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하위 규정인 노동부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포괄위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고 한다)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오랜 논의 끝에 정부는 2007년 6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주로 반영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07.6.21. 정부의 개정안을 비롯한 6건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안 등 기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산재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당시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37조는 정부안의 제35조의2와 내용이 동일하였는데, 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나 각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는 포괄위임의 논란을 해소하려는 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서 공단에게로 전환하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위 대안의 제37조제1항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의 ‘그 밖에 업무와 사고(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라는 규정 중 ‘상당인과관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제1항 단서에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자구 수정이 이루어졌고, 자구 수정된 위 대안의 제37조제1항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입법되었다. 입법 자료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자구 수정을 한 이유는 인정기준의 일부 하위 항목에서만 상당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경우 다른 항목들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를 방지하고, 업무상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공통원칙을 분
   명하게 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특히 이 사건 조항 단서가 자구 수정과정에서 비로소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신설은 노동부령에 위임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유형별로 직접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위임 논란을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항 단서 규정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과 같이 산재보험제도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의 변경까지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다른 보상제도와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제8장에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은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의 관계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왔다(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8826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급여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
   2)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 중 진폐에 대하여는 제91조의2 등에 별도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제1항은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재요양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49조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추가요양의 인정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산재보험법상 재요양과 추가요양의 인정은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그 적극적 요건으로 한다.
   또한 구 공무원연금법(2018.3.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무상 재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무수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자 측에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723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특히 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 2019.12.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의 공무상재해의 인정기준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직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하게 ‘공무(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2009.5.27. 법률 제9727호로 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2항에서는 어선원 등의 재해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의 이 사건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들의 제정·개정 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수급권자로부터 전환시키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하여서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여전히 수급권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증명책임을 일정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에 관하여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상 진폐 등에 관한 규정 및 관계 법령들에 따른 재해보상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전혀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을 초래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인은 ○○○○에 파견된 근로자로 약 1개월 25일의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담당한 업무 내용도 업무의 강도가 높다거나 그 책임이 컸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망인이 대동맥류 파열로 쓰러지기 직전 행한 박스 상차작업은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동료 직원이 상차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선의로 도와준 것인데 약 5㎏ 정도 박스 80개를 한번에 2~3개씩 2~3m 정도 떨어져 있는 차량에 운반하는 것이어서 육체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까지 계속하였고, 발병 2일 전에 퇴근 후 업무와 상관없이 직장 동료 등과 새벽까지 게임방, 노래방 등에서 음주를 하였던 점, ④ 의학적으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나 피고 자문의들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대동맥 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거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정결과 취신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서도 단순히 원고가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실관계의 진위불명 상황에서 증명책임을 지는 쪽에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부기하여 둔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다.
    
   7.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가. 반대의견의 요지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는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전에 형성된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서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해석이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요건 가운데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이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이러한 증명책임 원칙에 반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그 이유를 법률해석의 일반적 방법인 문언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나. 문언해석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보면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를 부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1) 법률해석의 출발점은 법률 조항의 문언과 문장 구조이다. 조항의 문장 구조가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특히 그 단서에서 ‘그러나 어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문이 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판례와 학설은 이른바 규범설 또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원칙적으로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 사실은 그 법률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에서 일관된 흐름이다.
   전형적인 예는 민법 제390조를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 즉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7302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조문의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고 본 것(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과 대조된다.
   각종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본문/단서’의 구조와 형식으로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결함’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각호에서 피해자가 증명할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인과관계의 추정과 관련하여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문언해석의 원칙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 조항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나 유족이 그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였다는 사실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근로자 측에서 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상대방인 공단이 단서가 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본문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자나 유족 등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보험급여지급청구권의 인정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해서도 그 문언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
   3)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 단서가 본문 각호와 각목에서 분류하고 있는 유형별 업무상 재해의 공통된 일반요건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취지일 뿐이고 본문에 규정되지 않은 별도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서 공단으로 전환시키려는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 그 이유로 본문 각호의 각목에서 이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업무상의 재해 인정에 필요한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문과 단서에 규정된 사항이 내용적으로 중첩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본문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 요소 또는 인정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규정하면서 각호 각목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서에서 업무상 재해의 성립 요건 가운데 근로자 측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출하여 그 증명책임을 공단에게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업무관련성은 그 문언상 상당인과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것이 상당인과관계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도 아니다. 이 사건 조항 본문 각호와 각목에서 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상당인과관계는 긍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관련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관련 성과는 별도의 증명대상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에서 본문과 단서를 구분한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본문에 규정한 사항과 단서에 규정한 내용에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의 제목이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단서에 ‘공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사건 조항의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간주 규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것은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성공하면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간주 규정에 대해서는 추정 규정과 달리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과 모순되지 않는다.
   조건적 인과관계와 상당인과관계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참조)도 이러한 구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동일한 증명 주제를 중복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다.
    
   다. 역사적 해석
   1)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의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2) 법률해석에서 입법자의 의도는 법률의 문언에 표현된 객관적인 의미나 내용으로 부터 추단하여야 하고,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 경위를 참고하여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입법자는 산재보험급여 관련 소송에서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측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측의 증명곤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 측과 공단 사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전에 분배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 경위에 나타난 입법자의 객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입법을 준비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의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 조항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업무상의 재해’는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불확정개념으로서 산재보험법 개정 시에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구 산재보험법(1981.12.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정하였다가 1981.12.17. 법률 제3467호 개정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문언으로 수정되었다. 1994.12.22. 법률 제4826호 전부 개정으로 제4조제1호에 정의 규정을 두었고,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할 당시 제2문을 신설하여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였다. 2007.4.11. 법률 제8373호 전부 개정에서 제5조제1호로 현행과 같이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2007년 개정으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제2문을 삭제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하였다.
   업무상의 재해의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게 된 것은 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3조제1항이 “그 업무에 기인하여” 라고 하여 업무기인성을 정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3조제1항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질병이나 사망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2누45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포괄적인 문언으로 개정된 이유는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사안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건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판례는 위 개정 이후에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요건을 구분함을 전제로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1981.12.17. 법률 제34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정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업무로 기인한 사망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등 참조).
   2007년 개정 당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기존에 노동부령으로 규정하여 포괄위임의 논란이 있었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데 있다.
   2007년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제2문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업무상 사고), 제33조(업무상 질병)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정하였다. 위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근로자의 질병에의 이환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로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시간·종사기간·노출량과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노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유해요인에 노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제4호)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입법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초 이 사건 조항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가 본문인 제1호 (바)목 및 제2호 (다)목에 규정되었다가 현재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단서의 형태로 수정된 경위와 그 이유이다. 2007년 산재보험법 개정에 관하여 공개된 입법자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의 수정 이유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이 사건 조항에 단서가 추가된 이유에 관하여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분류된 모든 유형에서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공단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의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반인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위와 같은 취지로 수정된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이 2007.11.23. 본회의 심의를 거쳐 그대로 가결된 후 공포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이 수정된 문구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다는 의견이 나온 적은 전혀 없다.
   이 사건 조항이 위와 같이 개정된 경위와 맥락을 보면, 당초 노동부령에 따라 규율되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아울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각호 각목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세분화하여 근로자 측과 공단 사이에서 증명의 주체와 대상을 나누어 분배하고, 그 요건 중 하나인 ‘상당인과관계’를 추출하여 단서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에게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다면, 2007년 개정 당시에 있었던 논의와 조문의 수정 과정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입법자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조문을 수정하였지만 그러한 의도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의 문언은 입법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법률에 표현된 내용이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나 원래의 의도와 다를 경우에는 법률 문언에 나타난 객관적인 의사에 우위를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의 개정에 관여했던 누군가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문언에 드러난 내용대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라는 말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5)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법률의 개정 경위, 입법 자료에 나타난 내용, 입법에 실제로 관여했던 사람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 등을 통해서 추단하여 볼 때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항은 그 입법 의도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당연히 전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 체계적 해석
   1)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이나 관련 법령과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그런데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인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나 제91조의10은 이 사건 조항과 달리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으로 진폐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 제51조제1항에서 정한 재요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참조). 그런데 재요양의 인정 요건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는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재요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의 요건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49조도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의 규정 형식은 동일하지 않다. 수급권자가 개별 법률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근거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한 직무수행 등을 원인으로 하는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두723 판결,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두63996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위 각 법률에서 수급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의 구조나 형식이 이 사건 조항과 같이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법률요건분류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은 이 사건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본문/단서의 규정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게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권자 측이 아니라 이를 다투는 상대방 측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오히려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새로운 법리와 마찬가지로 위 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 체계에 맞는다.
    
   마. 목적론적 해석
   1)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률의 문언이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인 경우에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목적이나 체계를 고려하여 법률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 제34조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제6항은 국가에게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재보험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서 구체화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7.21. 선고 2004헌바2 결정 참조).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개별 사업주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사업주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보험기술을 매개로 사업주의 개별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되 국가가 보험료의 징수나 보험급여지급 등을 직접 관장하는 공적 보험 또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산재보험법 제1조). 국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였다(산재보험법 제10조).
   산업현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인 산재보험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일방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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